• 의무기록사본 발급
1. 진료 후 신청 시(문의 02) 840-7122) 해당과 접수 → 진료과장 면담 →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확인 → 수납 → 사본발급처에서 수령(본관1층)

2. 의무기록사본 발급 비용
기본1매 1,000원 / 기본2매~5매 2,000원 / 추가1매당 100원

3. 구비서류 안내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 환자의 나이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만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만14세 미만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의 주체로 볼 수 있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친족 만17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확인서류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확인서류
만14세 미만 1.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확인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만17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 의료법 제13조의2제3항
구분 필요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확인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확인서류
3. 환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확인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건강보험증은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상기록 CD 발급
1. 영상기록 CD 발급 절차(문의 02) 840-7191)
해당과 접수 → 진료과장 면담 → 수납(CD 1매당 10,000원) → 영상의학과접수 및 수령(신관1층)

2 구비서류 안내
상단에 있는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제증명서 발급
1. 제증명서 발급 절차(문의 02) 840-7133)
해당과 접수 → 진료과장 면담 → 수납 → 제증명서 발급처에서 수령(본관1층)

2. 제증명서 발급 비용
인터넷 홈 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비급여 안내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3. 구비서류안내
진단서 발급은 본인이 요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인이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동의서 및 관련서류(의무기록 사본발급과 동일)를 지참해야 하며 진단서 사본은 1,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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