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기록사본 발급
1. 진료 후 신청 시(문의 02) 840-7122) 해당과 접수 → 진료과장 면담 →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확인 → 수납 → 사본발급처에서 수령(본관1층)
2. 의무기록사본 발급 비용
기본1매 1,000원 / 기본2매~5매 2,000원 / 추가1매당 100원
3. 구비서류 안내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2. 의무기록사본 발급 비용
기본1매 1,000원 / 기본2매~5매 2,000원 / 추가1매당 100원
3. 구비서류 안내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필요한 서류 |
---|---|---|
환자, 본인 | 만17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 |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 |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
만14세 미만 |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의 주체로 볼 수 있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의 친족 | 만17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확인서류 |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 |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확인서류 |
|
만14세 미만 |
1.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확인서류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만17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 |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 의료법 제13조의2제3항
구분 | 필요한 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확인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확인서류 3. 환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확인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건강보험증은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건강보험증은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영상기록 CD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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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기록 CD 발급 절차(문의 02) 840-7191)
해당과 접수 → 진료과장 면담 → 수납(CD 1매당 10,000원) → 영상의학과접수 및 수령(신관1층)
2 구비서류 안내
상단에 있는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 제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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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증명서 발급 절차(문의 02) 840-7133)
해당과 접수 → 진료과장 면담 → 수납 → 제증명서 발급처에서 수령(본관1층)
2. 제증명서 발급 비용
인터넷 홈 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비급여 안내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3. 구비서류안내
진단서 발급은 본인이 요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인이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동의서 및 관련서류(의무기록 사본발급과 동일)를 지참해야 하며 진단서 사본은 1,000원 입니다.